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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순위]-사례-처와 딸 하나, 노부모, 남동생이 있는 홍길동씨가 교통사고 사망시 누가 상속을 받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11 | 조회: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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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사례-처와 딸 하나, 노부모, 남동생이 있는 홍길동씨가 교통사고 사망시 누가 상속을 받나요?

    질문: [상속순위]-사례-처와 딸 하나, 노부모, 남동생이 있는 홍길동씨가 교통사고 사망시 누가 상속을 받나요?

    처와 딸 하나, 노부모, 남동생이 있는 홍길동씨는 회사 출장관계로 부산에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 홍길동씨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다.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다.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상관없고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차이가 없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대습하여 상속인으로 된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이다. 부모 모두 또는 그 중 한분만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생부, 생모와 양부, 양모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한편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른바 내연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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