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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유언-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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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유언-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질 문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 설 :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하게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 단독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대해서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그렇지만 일단 유언을 했더라도 유언자는 사망전까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유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유증(민법 제1074조);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대가없이) 증여하는 것입니다.
    ②인지(제859조); 유언에 의해 혼인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상속재산의 분할금지와 방법결정(제1012조);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지 말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유언집행자의 결정(제1093조); 유언으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⑤재단법인 설립행위(제47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⑥후견인의 지정(제931조);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⑦친생부인(제850조); 유언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사이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⑧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유언으로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관리·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7조;제850조;제859조;제931조;제1012조;제1074조;제1093조, 신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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