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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유언공증]-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20 | 조회: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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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내용대로 유증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내용대로 유산분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우리 민법에서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증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받은 재산중 일부는 반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에는 유류분청구를 대비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수증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실 때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인 상속분 계산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유언자와 수증자의 사정에 맞추어 생전증여나 기여정도, 채무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증자가 유증 받은 재산을 모두 지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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