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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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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 설 :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 82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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