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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해외거주]-부모님이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부동산)도 해외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4-11-19 | 조회: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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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부모님이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부동산)도 해외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해외거주]-부모님이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부동산)도 해외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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