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새엄마와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새엄마가 제게 상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상속분쟁]-새엄마와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새엄마가 제게 상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전,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새어머니가 저희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도 고등학생 사춘기 시절에 있었고 하여 새어머니와의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 저또한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출가를 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의 집 명의를 새엄마와 공동명의로 바꾸셨고, 새엄마는 저에게 매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니 기대도 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두분의 생각이 저에게는 절대로 유산을 상속하지않으시고, 두분사이에 새로 생긴 아이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투자하겠다는 마음이십니다.
현재 가족증명서에는 정상적으로 제가 두분의 자녀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를 새어머니 명의로 옮겨 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에 대한 저의 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조금 더 유리한 상속비율을 갖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두분과는 연락을 아예 끊고 친어머니와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친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께 사망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보험회사에서 제게 연락을 취하여 주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귀하, 그리고 두분사이에 태어난 자식 모두가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주택을 새어머니 앞으로 단독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새어머니께 증여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산 상속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자식들은 아들 딸 구분없이 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가 공동이냐 단독이냐에 따라 귀하께서 상속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상적으로 자녀로 기록이 되어있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새어머니와 귀하 두분 모두께 연락이 갈것이며, 이 역시 상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위와 설명드린 대로 새어머니 1.5지분 자녀1지분으로 분배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