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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시효-상속개시 10년 후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5 | 조회: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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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시효-상속개시 10년 후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질문: [상속회복]-시효-상속개시 10년 후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A와 B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홍길동의 자녀들이다. 최근 B는 아버지 홍길동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를 자기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다. 이에 A는 자기의 법정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B명의로 된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B의 A의 법정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버지 홍길동의 사망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A의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답변:
     
     1. 법률의 내용 -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다만, 여기서, 위 3년, 10년의 기간의 의미를 제척기간으로 볼 것인지, 소멸시효로 볼 것인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민법 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0다5740, 94다18249판결).
     
     제척기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2007다36223판결)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침해된 개개의 상속재산별로 침해행위를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79다2141판결). 따라서, 상속인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적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다(93다57155판결).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A의 상속지분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보아야 하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의 B를 상대로 한 A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법무법인다정 14-03-25 14:01  
    상속회복청구의 대상 및 관련 용어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999조 제1항), 이에 따라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동상속인으로 정당한 상속인일지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청구

    상속권을 침해된 상속권자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아래 있었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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