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가하는 경우의 효력은?
질문: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가하는 경우의 효력은?
저의 6남매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고 큰언니에게 제 상속분을 주기로 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상속지분 전부를 큰언니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석하였는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참여하였으므로 이 협의가 무효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30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