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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인이 되었을때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2 | 조회: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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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인이 되었을때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상속인이 되었을때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분의 가족이 사망지이나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 있는 구청, 시청(구가 없는 시 예컨대 과천시, 오산시 등) 읍·면사무소에 합니다.
    사망신고는 가족들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합니다.
    그 기간 지나서도 가능하지만,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① 사망신고서,
    ②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③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④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www.egov.go.kr 에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지급신청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으셨다면
    일정 범위의 가족은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가족으로 우선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만 17세까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 만 17세까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은 연금을 받으셨던 분이 사망한 후 5년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지급신청서’,
    ②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④ 신청권 있는 분(수급권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장애진단서나 장애인수첩사본,
    ⑤ 신청권 있는 분의 통장사본, 도장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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