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1.♡.113.113)
    손님 (66.♡.64.194)
    손님 (66.♡.64.192)
    손님 (176.♡.211.227)
    손님 (216.♡.216.114)
    손님 (66.♡.71.203)
    손님 (61.♡.94.117)
    손님 (97.♡.243.188)
    손님 (52.♡.144.211)
    손님 (172.♡.250.249)
    손님 (66.♡.64.193)
    손님 (157.♡.39.7)
    손님 (73.♡.104.212)
    손님 (165.♡.59.201)
    손님 (207.♡.139.32)
    손님 (66.♡.71.202)
    손님 (40.♡.167.70)
    손님 (94.♡.27.40)
    손님 (73.♡.43.103)
    손님 (52.♡.144.222)
    손님 (189.♡.241.237)
    손님 (207.♡.13.83)
    손님 (35.♡.158.52)
    손님 (76.♡.83.17)
    손님 (207.♡.135.74)
    손님 (205.♡.31.72)
    손님 (189.♡.241.120)
    손님 (68.♡.47.3)
    손님 (173.♡.176.172)
    손님 (16.♡.88.132)
    손님 (192.♡.122.36)
    손님 (189.♡.71.182)
    손님 (64.♡.109.5)
    손님 (72.♡.191.96)
    손님 (216.♡.124.24)
    손님 (165.♡.37.243)
    손님 (66.♡.71.192)
    손님 (68.♡.38.185)
    손님 (65.♡.69.228)
    손님 (50.♡.49.149)
    손님 (191.♡.139.181)
    손님 (159.♡.183.66)
    손님 (66.♡.71.204)
    손님 (10.♡.92.0)
    손님 (121.♡.220.235)
    손님 (71.♡.124.11)
    손님 (152.♡.147.165)
    손님 (16.♡.88.190)
    손님 (121.♡.221.249)
    손님 (16.♡.88.172)
    손님 (165.♡.73.230)
    손님 (17.♡.155.86)
    손님 (220.♡.36.218)
    손님 (43.♡.81.109)
    손님 (170.♡.51.176)
    접속자 65명 (M:0 / G:6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유언철회]-취소-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3,86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언철회]-취소-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 문 : 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때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생존중이라면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엔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9조;제110조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상속포기]-대법 "부모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전체게시물: 10,055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30명 어제방문자: 4,031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42,792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