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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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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질문: [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50%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
    │      구  분      │        상   속   인        │   상속분   │ 비율 │
    ├─────────┼──────────────┼──────┼───┤
    │자녀 및 배우자가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5 │
    │있는 피상속인의   │                            │ 배우자 1.5 │  3/5 │
    │경우              ├──────────────┼──────┼───┤
    │                  │장남, 장녀(미혼),           │ 장남 1     │  2/7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녀 1     │  2/7 │
    │                  │                            │ 배우자 1.5 │  3/7 │
    │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 장남 1     │ 2/11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녀 1     │ 2/11 │
    │                  │                            │ 2남 1      │ 2/11 │
    │                  │                            │ 2녀 1      │ 2/11 │
    │                  │                            │ 배우자 1.5 │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  2/7 │
    │및 직계존속이 있는│                            │ 모 1       │  2/7 │
    │피상속인의 경우   │                            │ 배우자 1.5 │  3/7 │
    └─────────┴──────────────┴──────┴───┘
    law firm 13-09-11 15:41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제1010조)
    o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o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상속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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