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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후견인-미성년자인데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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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후견인-미성년자인데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질 문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부동산매매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920조; 제949조).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친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친권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그가 후견인이 되고(민법 제931조), ②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조부모님)·3촌이내의 방계혈족(성년의 형제자매, 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③만약 이런 친척도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36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제92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6조;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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