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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2 | 조회: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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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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