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이해상반행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특별대리인선임]-이해상반행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조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