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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10 | 조회: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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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했더라면 자신과 같은 상속순위에 있을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위와 같은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낙태한 아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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