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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상속인-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0 | 조회: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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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인-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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