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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0 | 조회: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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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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