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