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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생명보험금]-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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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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