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6.♡.44.94)
    손님 (61.♡.94.117)
    손님 (74.♡.71.82)
    손님 (149.♡.242.42)
    손님 (110.♡.98.2)
    손님 (24.♡.237.36)
    손님 (107.♡.253.82)
    손님 (17.♡.152.33)
    손님 (17.♡.154.40)
    손님 (71.♡.33.126)
    손님 (66.♡.71.204)
    손님 (72.♡.33.191)
    손님 (114.♡.32.170)
    손님 (66.♡.68.100)
    손님 (52.♡.144.221)
    손님 (199.♡.248.167)
    손님 (73.♡.30.61)
    손님 (52.♡.144.159)
    손님 (66.♡.68.101)
    손님 (66.♡.71.202)
    손님 (104.♡.240.156)
    손님 (16.♡.88.123)
    손님 (121.♡.91.236)
    손님 (198.♡.24.14)
    손님 (17.♡.23.128)
    손님 (17.♡.23.75)
    손님 (203.♡.184.252)
    손님 (68.♡.177.162)
    손님 (66.♡.68.102)
    손님 (99.♡.200.60)
    손님 (121.♡.93.240)
    손님 (121.♡.221.224)
    손님 (73.♡.44.79)
    접속자 43명 (M:0 / G:4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10 | 조회:4,92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질문: [상속]-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셨지만 토지는 K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로선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로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 남동생은 각 1,000만원
    (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K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변호사]-상속-인지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전체게시물: 10,055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9명 어제방문자: 3,629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28,082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