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필증서-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유언]-자필증서-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진씨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돈만 열심히 벌어 모았습니다.
진씨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지만 뒤늦게 컴퓨터를 배워두었습니다.
워낙 악필이었기에 아버지 자신의 유언장은 컴퓨터 워드문서로 작성하였고, 말미에 지장을 찍어두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유효할까요?
답변:
법령
민법 第1066條【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해설: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自書)가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점자기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적을 통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이므로 극히 사소한 부분이 아닌 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손도장)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장을 찍은 점은 유효하나 유언서 전문을 워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자필유언증서로써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