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채무-상속재산 처분 후 발견된 거액채무, 갚아야 하나요?
질문: [상속]-상담-채무-상속재산 처분 후 발견된 거액채무, 갚아야 하나요?
P의 아버지는 5개월전 돌아가시면서 P를 포함한 세 아들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 세 아들은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서 각자 1억씩 나누어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 은행이 P의 부친이 6억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면서 P 등 세 아들에게 6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P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P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따로 살면서 아이들과도 별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아버지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P가 은행에 문의해보았더니 은행에서는 ‘아파트를 처분했으니 단순승인한 것이고 단순승인하면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이니 부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P는 과연 은행의 말대로 상속재산보다 많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승계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사안에서 P와 형제들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단순승인을 하면 채무도 제한없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친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위 사례처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호 제3항). 이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와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친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의 승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판결), P와 형제들은 은행과의 소송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한도 내에서는 부친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