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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재산]-상담-금융재산-상속재산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4 | 조회: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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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상담-금융재산-상속재산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재산]-상담-금융재산-상속재산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상속분쟁,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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