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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병원비]-상속지식-망자(환자)의 병원비는 어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5 | 조회: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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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상속지식-피상속인(환자)의 병원비는 언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질문:[병원비]-상속지식-피상속인(환자)의 병원비는 언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피상속인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경우 자녀들의 통장에서 인출해서 납부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 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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