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상담-변호사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변호사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아버지 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장남은 분가하여
며느리에 손자 한명이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가족간 분란이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상태라면 유언에 따라 지정된 상속인이 우선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엔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 상속인의 상속순위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인정여부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가장
우선하여 상속인이 됨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 배우자는 1,2순위인 직계비속,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배우자에게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분할합니다.
질문의 사례를 살펴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두 자녀와 배우자인 의뢰인이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아들) : 1(딸) :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기고간 재산을 평가․합산한 결과가 14억원이라면 장남4억(14×1/3.5), 딸 4억, 부인6억(14×1.5/3.5)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 참고 자료(용어해설)
직계비속 -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