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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8 | 조회: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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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재산 상속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녀는 1남 4녀입니다.
    본인은 막내아들이고, 위로 누나가 4명있습니다.
    4명중에 3명은 결혼을 하였고, 1명은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재산은 작은 시골집하나입니다.
    '유서 등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균등하게 분할 된다면, 퍼센트(%)로 나눠지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기여도로 나뉘게된다면, 같이 거주를 하며 생활을 한 자식의 몫은 어떻게 되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부모가 의식불명의 상태일때 자식들이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증이 없을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질문의 대한 답변
     
    1. 고인이 1991. 이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1:1:1: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2. 기여도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하엿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부모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서 명의변경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녀들이 임의로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되어 되돌릴 수 없다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한 자녀들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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