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법적으로 사전상속 실시가 가능한지요
질문: [사전상속]-법적으로 사전상속 실시가 가능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위로 두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수년전, 어머님이(구존) 뇌출혈을 알으셔서 후유증으로 치매증을 얻으셨습니다. 꾸준히 간병을 해드리고 있지만, 연로(84세)하셔서 판단력도 없으시고 기력도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금전관리가 불가능하셔서 두 누이 중 한 명이 어머니의 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두 명의 누이 중 한 명의 누이는 사전상속을 하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누이 하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전상속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상속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증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상속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셔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다면 증여세 등 비용이 들 것이고 현금이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별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