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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사전상속]-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7 | 조회: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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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속]-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사전상속]-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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