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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형제자매-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4 | 조회: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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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형제자매-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질 문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 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민법 제1000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같으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나, 선순위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참조판례 : 96다38933, 96다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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