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분중 특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분쟁]-상속분중 특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전증여
민법은 생전증여재산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을 위하여 혹은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것은 전형적인 특별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ㆍ유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증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별수익으로써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별수익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퇴직금은 그것을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부)에게 세명의 자녀 을, 병, 정이 있는데, 갑은 생전에 을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6,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갑은 이후 사망하였고, 남은 상속재산은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 을, 병, 정이 각각 6,000만원씩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을은 이미 자기의 상속분에서 미리 6,000만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생전증여의 가액을 고려하여 공평의 이념에 맞게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총 2억 4,000만원(을에게 사전증여한 6,000만원 + 남은 상속재산 1억 8,000만원)에서 나누면 각 8,000만원씩 분배하게 되나, 을은 이미 6,000만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