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속]-자동차를 상속 받으려면 몇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나요?
질문 [자동차상속]-자동차를 상속 받으려면 몇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려하는데
법적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집과 자동차 상속시 어디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또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이후 언제까치 자동차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집 등기이전을 따로 해야 하는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야할 신고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어머님과 아드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어머님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을 이전하시는 것을 법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드님 3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을 모두 승인(일반적으로 계약서 형식의 협의내용에 각자 인감날인을 합니다)하면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이 됩니다. 등기문제는 집 등기하듯이 등기소에 가셔서 어머니 소유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구요.
이 때 아버님의 사망신고서(기본증명서)와 아드님 등 상속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어머님과 아드님 3명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아드님 중 한 분에게 위임을 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하겠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 이외에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상속에 의한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인 불참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