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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20 | 조회: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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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증인법에서는 유언자의 친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친족도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의 친족이 증인결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먼저,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의 증인결격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촉탁이 있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공정증서상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한 다른 자녀(즉,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녀)나 그 가족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언자의 사후 법정상속인이 될 친족의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상의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온 바 없어 유증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을 기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들은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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