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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30 | 조회: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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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

    [2]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1조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헌법 제23조
    [3]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제3호,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4. 자 95부19 결정(같은 취지)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공1992, 926)

    【전문】
    【원고,상고인】○○○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3. 선고 94구389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지급받을 급여(유족급여 또는 사망퇴직수당), 그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김옥순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망인에게 퇴직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연금일시금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의 법률적 성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1. 1. 21. 선고 91누3192 판결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 후 그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이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30조의 규정은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 개정될 당시에 마련된 규정이고, '퇴직수당'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 제4호 및 제61조의2의 규정은 그 이후인 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될 당시에 신설된 규정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관하여 위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부터는 위 제30조의 규정은 공무원의 사망을 그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유족 내지 직계비속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퇴직수당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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