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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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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사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참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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