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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9-30 | 조회: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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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

    민법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우리 민법은 부자(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부)와 ‘재혼한 처(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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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친생부인소송은 남편과 생모만 가능"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83)씨가 남편의 자녀 B(62)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소송 상고심(2013므4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7조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부모와 재혼한 사람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은 '남편'과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다.

    이어 "옛 민법은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해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며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부인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56년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B씨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친생부인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생모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돼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혼한 부인에게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다"며 A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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