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출처 : 법률신문
[2014-02-26]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765&kind=AH&page=1
20대 스웨던 청년, '친구에게 자동차 상속' 문자 유언 후 자살
스웨덴 법원, "무효" 판단… 전문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한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스웨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24일 스웨던 현지언론에 따르면 27세의 청년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돈, 자동차를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동갑내기 친구 4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후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는 이 유언이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유언이 유효하다며 친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수긍하며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A씨의 친구들은 "문자메시지에 상속자의 이름,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문자메시지가 100% 죽은 친구의 마지막 유지"라고 법원 판단에 불만을 나타냈다.
웁살라 대학의 상속법 전문 마가레타 브랏스르룀 교수는 "법원 판단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1900년대 도입 당시 기준을 고수하는 스웨덴 현행 상속법의 근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스웨던 법원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종류로만 한정하고 있는데다 서명·날인, 증인배석 등 각각의 유언 방식마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상속 분야에 정통한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더라도 무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유지' 정도로 판단될 것이지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2014-02-26]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765&kind=AH&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