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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26 | 조회: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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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단10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3. 5. 15.까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4. 5. 1.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의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공동피고■■■,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상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대구 칠성동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3. 3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7.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7.부터 2010. 10. 30.까지 5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되, 그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등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 ▢▢▢은 2012. 5. 18.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24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심판 수리 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등재하여 둔 차명주식을 승계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 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식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2) 상속포기의 효력

    갑 제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
    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위 상속포기 심판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10,000원) 중 4,000주는 망인, 3,000주는 피고, 나머지 3,000주는 ●●●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2010. 6. 1. 망인 명의의 4,000주가 피고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 명의의 3,000주는 ▷▷▷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2010. 8. 31. ▷▷▷ 명의의 3,000주도 피고 명의로 이전되어 결국 10,000주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독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② ▲▲▲, ◇◇◇, ●●●은 망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에게 위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경찰은 망인은 기소 의견으로, 피고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수사는 종료되었다.

    ③ 위 사건에서 망인은 ●●● 명의의 3,000주가 ▷▷▷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당초 ▲▲▲, ◇◇◇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 하였고, 위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없고 스스로 100%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0주 중 3,000주는 ◇◇◇의 아내인 ●●● 명의로 해 놓고, 4,000주는 본인, 3,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해 놓았다.

    이후 ▲▲▲, ◇◇◇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 명의의 3,000주를 ▷▷▷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 기재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 승낙을 받았으나 구두승낙이어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위 3,000주를 ▷▷▷ 명의로 이전한 것도 세
    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이 실제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망인이) 주식을 준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 자기 소유의 주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 명의 주식이 넘어와 있었다. ●●●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도 보지 못하였다.

    이후 1달 정도 후에 (망인이) 다시 피고 명의로 주식을 넘겨주라고 하여 넘겨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13.경부터 2011. 2. 7.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약 6억 원 이상의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망인의 진술 및 피고가 위 액수의 조달할 만한 수익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망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분

    한편, 다른 상속인들인 ■■■, ▢▢▢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1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5.까지, 나머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31.부터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5. 1.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 중 ■■■, ▢▢▢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홍은아
    판사 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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