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사례
전재산을 기부하고 숨졌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까지 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이 사망 전에 재산을 기부한 유회진 전 교수의 보험금 1억 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KDB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측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과 기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서울대가 아니라 법정상속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교수는 상속재산을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증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서울대에 기부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회진 전 동아대 교수는 지난 2010년 백 억 원이 넘는 모든 재산을 서울대에 기부한다는 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서울대는 유 전 교수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KDB생명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생존 시에는 자신으로,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