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분묘관리]-판례-법원 "庶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는 사례
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庶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정모(50)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파서 옮겨달라'며 이모(67·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씨 부친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 딸을, 둘째 부인과는 아들을 낳자 서자를 첫째 부인 사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이 땅은 2008년 정씨의 소유가 됐다.
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망부석 등 설치물을 철거해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심에서 아들 쪽과 조정 성립에 성공한 정씨는 항소심에서 딸 이씨에게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며 "사회상을 반영해 적서 간 차별을 없애되 여성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