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97므513, 520(반소), 97스12(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고 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1967년 이후에는 어머니, 미혼인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특히 남편이 화장품특약점을 경영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어머니를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1977년 형제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아버지 제사를 모시면서 어머니를 계속 부양하였고, 1993년부터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여 왔다면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여분 제도라함은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있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여분의 혜택을 받을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와 함께 부모가 운영하는 점포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등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여분제도를 그동안 적극활용하지않은 기여분제도의 적극활용의 의미로 받아 들일수 있어 앞으로 상속에있어 보다 정의로운 상속이 보장될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