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38.37.17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194)
    손님 (66.♡.79.2)
    손님 (52.♡.144.141)
    손님 (40.♡.167.38)
    손님 (40.♡.167.116)
    손님 (66.♡.79.3)
    손님 (61.♡.94.135)
    손님 (66.♡.79.1)
    손님 (66.♡.79.8)
    손님 (52.♡.144.222)
    손님 (52.♡.144.182)
    손님 (157.♡.39.62)
    손님 (66.♡.79.7)
    손님 (52.♡.144.175)
    손님 (52.♡.144.169)
    손님 (40.♡.167.62)
    손님 (40.♡.167.74)
    접속자 27명 (M:0 / G:2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24 | 조회:5,33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된다.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재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재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전체게시물: 9,745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89 어제방문자: 482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81,547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