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4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2.♡.80.12)
    손님 (172.♡.67.253)
    손님 (40.♡.120.166)
    손님 (172.♡.116.0)
    손님 (216.♡.216.143)
    손님 (40.♡.121.182)
    손님 (24.♡.196.202)
    손님 (172.♡.132.238)
    손님 (40.♡.132.80)
    손님 (40.♡.150.34)
    손님 (72.♡.115.99)
    손님 (172.♡.137.89)
    손님 (170.♡.24.167)
    손님 (172.♡.74.206)
    손님 (1.♡.218.126)
    손님 (16.♡.88.134)
    손님 (172.♡.93.208)
    손님 (24.♡.96.104)
    손님 (45.♡.226.31)
    손님 (172.♡.165.255)
    손님 (84.♡.38.38)
    손님 (172.♡.160.69)
    손님 (172.♡.45.234)
    손님 (24.♡.31.54)
    손님 (61.♡.94.117)
    손님 (172.♡.74.239)
    손님 (40.♡.201.46)
    손님 (172.♡.148.57)
    손님 (40.♡.119.183)
    손님 (172.♡.201.16)
    손님 (45.♡.185.1)
    손님 (40.♡.204.146)
    손님 (172.♡.42.57)
    손님 (85.♡.51.123)
    손님 (17.♡.155.74)
    손님 (40.♡.158.163)
    손님 (40.♡.202.186)
    손님 (38.♡.14.144)
    손님 (40.♡.222.108)
    손님 (16.♡.88.56)
    손님 (16.♡.88.44)
    손님 (84.♡.98.223)
    손님 (172.♡.237.21)
    손님 (46.♡.148.239)
    손님 (172.♡.54.255)
    손님 (156.♡.146.210)
    손님 (98.♡.194.187)
    손님 (16.♡.88.173)
    손님 (173.♡.161.169)
    손님 (172.♡.81.246)
    손님 (172.♡.88.119)
    손님 (99.♡.179.89)
    손님 (172.♡.146.171)
    손님 (172.♡.117.153)
    손님 (172.♡.218.79)
    손님 (172.♡.148.60)
    손님 (40.♡.200.5)
    손님 (16.♡.88.157)
    손님 (172.♡.75.132)
    손님 (40.♡.140.230)
    손님 (40.♡.139.164)
    손님 (172.♡.46.195)
    손님 (71.♡.235.53)
    손님 (16.♡.88.234)
    손님 (72.♡.120.217)
    손님 (172.♡.116.230)
    손님 (172.♡.214.83)
    손님 (43.♡.133.239)
    손님 (17.♡.24.36)
    손님 (172.♡.188.84)
    손님 (85.♡.180.223)
    손님 (40.♡.129.122)
    손님 (172.♡.164.9)
    손님 (172.♡.134.141)
    손님 (17.♡.20.251)
    손님 (40.♡.130.139)
    손님 (16.♡.88.165)
    손님 (36.♡.213.37)
    손님 (172.♡.192.228)
    손님 (40.♡.148.67)
    손님 (98.♡.190.175)
    손님 (208.♡.179.89)
    손님 (16.♡.88.161)
    손님 (34.♡.82.73)
    손님 (10.♡.87.88)
    손님 (172.♡.79.134)
    손님 (34.♡.82.72)
    손님 (185.♡.44.158)
    손님 (142.♡.173.117)
    손님 (40.♡.204.75)
    손님 (172.♡.13.161)
    손님 (107.♡.86.130)
    손님 (99.♡.136.79)
    손님 (16.♡.88.126)
    손님 (172.♡.81.9)
    손님 (84.♡.34.103)
    손님 (40.♡.167.13)
    손님 (40.♡.219.142)
    손님 (47.♡.65.31)
    손님 (64.♡.130.135)
    손님 (154.♡.7.89)
    손님 (172.♡.118.9)
    손님 (47.♡.151.53)
    손님 (172.♡.86.227)
    손님 (40.♡.147.62)
    손님 (107.♡.210.38)
    손님 (85.♡.2.42)
    손님 (40.♡.134.77)
    손님 (40.♡.216.19)
    손님 (172.♡.124.105)
    손님 (172.♡.148.202)
    손님 (40.♡.136.33)
    손님 (40.♡.166.48)
    손님 (185.♡.95.88)
    손님 (104.♡.179.177)
    손님 (159.♡.126.134)
    손님 (92.♡.19.139)
    손님 (17.♡.23.122)
    손님 (172.♡.89.228)
    손님 (40.♡.211.174)
    손님 (34.♡.82.79)
    손님 (73.♡.133.121)
    손님 (172.♡.214.241)
    손님 (172.♡.106.221)
    손님 (40.♡.125.146)
    손님 (40.♡.139.92)
    손님 (16.♡.88.122)
    손님 (96.♡.156.162)
    손님 (40.♡.121.218)
    손님 (40.♡.132.170)
    손님 (40.♡.171.188)
    손님 (40.♡.119.9)
    손님 (104.♡.46.178)
    손님 (172.♡.163.210)
    손님 (172.♡.235.247)
    손님 (43.♡.123.25)
    손님 (172.♡.193.53)
    손님 (40.♡.216.125)
    손님 (96.♡.182.156)
    손님 (40.♡.148.204)
    손님 (172.♡.211.122)
    손님 (47.♡.67.170)
    손님 (172.♡.118.223)
    손님 (172.♡.81.42)
    손님 (99.♡.116.115)
    손님 (205.♡.31.30)
    손님 (17.♡.233.163)
    손님 (75.♡.250.60)
    손님 (85.♡.85.222)
    손님 (172.♡.82.89)
    손님 (172.♡.131.24)
    손님 (167.♡.63.28)
    손님 (156.♡.154.193)
    손님 (16.♡.88.127)
    손님 (40.♡.159.77)
    손님 (162.♡.54.156)
    손님 (174.♡.230.118)
    손님 (172.♡.192.223)
    손님 (172.♡.192.126)
    손님 (172.♡.28.120)
    손님 (107.♡.172.19)
    손님 (142.♡.218.174)
    손님 (40.♡.135.129)
    손님 (40.♡.131.145)
    손님 (40.♡.130.96)
    손님 (172.♡.123.178)
    손님 (152.♡.141.120)
    손님 (162.♡.142.147)
    손님 (172.♡.183.217)
    손님 (75.♡.184.191)
    손님 (16.♡.88.13)
    손님 (40.♡.132.115)
    손님 (172.♡.6.143)
    손님 (40.♡.138.29)
    손님 (173.♡.213.89)
    손님 (172.♡.146.233)
    접속자 186명 (M:0 / G:18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20 | 조회:5,10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당.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후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평가함으로서
    가승상승분에 대한 세금상의 이익을 볼수 있으나,
    상속세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전체게시물: 10,072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496명 어제방문자: 9,021명 최대방문자: 22,697명 전체방문자: 5,425,348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