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3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204)
    손님 (3.♡.89.97)
    손님 (61.♡.94.135)
    손님 (52.♡.144.183)
    손님 (40.♡.167.47)
    손님 (216.♡.216.66)
    손님 (52.♡.144.229)
    접속자 17명 (M:0 / G:1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4,48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포기]-대법 "부모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분쟁]-10억대 유산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전체게시물: 9,760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439 어제방문자: 438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92,170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