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한정승인]-한정승인 절차 완료 후 과태료 문의신청인 : 신정민 연락처 :
01♡ -
26♡♡ -
6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24-11-07 14:57한정승인을 완료하고 1년 넘게 지나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차는 고인 생전에 이미 폐차가 완료되었었구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 관련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한정승인을 추가해서 받아오라 하더라구요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한다니 지긋지긋한데요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꼭 해야한다면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 24-11-07 16:07
상담완료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