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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채권자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란 뭔가요?
    작성자 : 정미숙 | 작성일 : 11-06-07 01:56 | 조회: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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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채권자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란 뭔가요?
    신청인 : 정미숙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1-06-07 01:56
    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무이행을 하고있는데(약 1년6개월경과)

    며칠전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몇개 채권사에서

    채권자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란게 들어와 있더랍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야옹이 11-06-07 01:58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는 경우란 채무자가 채권에대한 이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열심히 잘해오다가 연체가 4-5개월 된경우에 채권자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한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어떻게 된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후에

    그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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