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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한정승인&상속포기 상세질문
    작성자 : 이재헌 | 작성일 : 24-08-05 17:12 | 조회: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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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한정승인&상속포기 상세질문
    신청인 : 이재헌    연락처 : 01♡ - 28♡♡ - 4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24-08-05 17:12
    2024-06-13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자산은 없으셨고요.
    그런데 채무 빚 금융은행에서 1천 3백만원이 발견되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서류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제는 저와 형 2명이고요.
    제 상속인 1순위인 저는 한정승인하고
    형은 상속포기로 상속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형은 상속포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하기를 입력해야 할까요?

    2.
    한정승인&상속포기 준비서류에서
    인감도장을 따로 만든 기억이 없는데 인감증명서만 내면 될까요?

    3.
    아버지(고인)의 재산은 거의 없어서 형 돈으로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상속재산목록에서 형 돈으로 나간 장례식비용을 상속비용을 기재해도 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24-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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