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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특별한정상속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정애라 | 작성일 : 25-09-04 10:58 | 조회: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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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특별한정상속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인 : 정애라    연락처 : 01♡ - 77♡♡ - 3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25-09-04 10:58
    작성일 : 25-09-04 10:56
    현재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기다리고 있구요.
    여러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은 70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① 특별한정상속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 무조건적인 상속 절차인지···

    ② 기존 망자의 재산 중 자동차는 채권사에서 경매 진행 중이구요.
    세금이 하나 더 날아오기에 확인했더니 이륜차도 있더라구요.
    둘 다 법원 제출서류 적극재산에 기재하긴 했는데 상속인이 이륜차를 말소처리해도 되는건가요?

    ③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된다면
    경매 전 자동차와 말소 전 이륜차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이 내야하나요?

    ④ 국민연금 수령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나요? 각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한정승인 확정 전에 수령해도 상관없을까요?
    다정법률상담소 25-09-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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