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라 함은 " 부부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1. 협의이혼은 부부간 생존중에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간에 이혼 의사의 합의가 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 친족회의 동의를 얻
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 협의 이혼 신청시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 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접수시에도 반드시 쌍방이 출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 친권자 지정 란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 중 일방으로 기재하고,
증인란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호적등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는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5) 각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6)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석,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소감중일 때 협의 이혼 신고방법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제출
2) 송달료 2회분을 법원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1)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법원마다 사정에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1주내지 3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5) 확인기일에 두번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니 기일에 불출석 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식 교부 받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자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
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2) 이혼신고서 1부
(3) 여자친정 호적등본 2통(혼인당시 친정호주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제적등본 2통)
(4) 이혼당사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3) 기타
(1)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 위 가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 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철회
1)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배우자 일방(남편)의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효과
1) 이혼한 처는 친정호적에 복적하거나 새롭게 일가를 창립할 수 있으나, 한번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2)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父)의 호적에 남게되나,이혼후에도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권 등 권리 . 의무는 호적 기재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1),2)의 효과는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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