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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및기타]-[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8 | 조회: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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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60세)은 “불구속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경찰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했다”며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형사소송법」제243조의2와 「범죄수사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정인을 조사했던 경찰관 2명은 7시간 동안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4차례 제지한 것 외에 전반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7시간동안 전반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신문과정 초반부터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제한의 횟수를 떠나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킨다”며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변호인과의 상담ㆍ조언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정황이 없어 「헌법」 제12조 제4항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조력권이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헌법상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59조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규정이라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는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출처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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