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5.88.2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220)
    손님 (157.♡.39.58)
    손님 (40.♡.167.14)
    손님 (52.♡.144.186)
    손님 (61.♡.94.135)
    손님 (52.♡.144.169)
    손님 (40.♡.167.64)
    손님 (40.♡.167.224)
    손님 (52.♡.144.149)
    손님 (52.♡.144.191)
    손님 (54.♡.99.244)
    손님 (3.♡.82.254)
    손님 (35.♡.18.61)
    손님 (50.♡.193.48)
    손님 (54.♡.248.117)
    손님 (18.♡.77.19)
    손님 (98.♡.177.42)
    손님 (54.♡.148.123)
    손님 (52.♡.123.241)
    손님 (23.♡.213.182)
    손님 (54.♡.106.236)
    손님 (52.♡.216.196)
    손님 (35.♡.117.160)
    손님 (34.♡.60.66)
    손님 (18.♡.127.11)
    손님 (3.♡.13.10)
    손님 (23.♡.204.95)
    손님 (100.♡.107.38)
    손님 (3.♡.176.44)
    손님 (3.♡.180.70)
    손님 (98.♡.39.241)
    손님 (54.♡.238.89)
    손님 (52.♡.65.83)
    손님 (3.♡.34.98)
    손님 (100.♡.133.214)
    손님 (18.♡.58.238)
    손님 (35.♡.141.243)
    손님 (98.♡.40.168)
    손님 (52.♡.251.20)
    손님 (52.♡.144.236)
    손님 (52.♡.213.199)
    손님 (50.♡.72.185)
    손님 (18.♡.36.1)
    손님 (34.♡.165.45)
    손님 (3.♡.211.16)
    손님 (66.♡.79.97)
    손님 (54.♡.185.200)
    손님 (52.♡.142.199)
    손님 (54.♡.63.52)
    손님 (3.♡.35.239)
    손님 (44.♡.61.66)
    손님 (100.♡.153.9)
    손님 (184.♡.68.20)
    손님 (34.♡.239.240)
    손님 (184.♡.95.195)
    손님 (34.♡.14.255)
    손님 (54.♡.8.255)
    손님 (3.♡.215.92)
    손님 (52.♡.174.136)
    손님 (34.♡.212.24)
    손님 (44.♡.255.167)
    손님 (44.♡.106.171)
    손님 (52.♡.142.41)
    손님 (184.♡.195.18)
    손님 (18.♡.39.188)
    손님 (98.♡.200.43)
    손님 (98.♡.214.73)
    손님 (44.♡.180.155)
    손님 (54.♡.182.90)
    손님 (44.♡.213.220)
    손님 (18.♡.79.144)
    손님 (100.♡.63.24)
    손님 (54.♡.55.147)
    손님 (18.♡.70.100)
    손님 (54.♡.98.248)
    손님 (52.♡.144.194)
    손님 (35.♡.238.50)
    손님 (44.♡.232.231)
    손님 (52.♡.249.218)
    손님 (184.♡.47.24)
    손님 (34.♡.24.180)
    손님 (44.♡.207.36)
    손님 (40.♡.167.54)
    손님 (3.♡.46.222)
    손님 (3.♡.106.93)
    접속자 95명 (M:0 / G:9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유언절차-유언절차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1-09-24 | 조회:10,7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유언절차-유언절차란?
     
    20130311_160201.jpg

     

    1. 유언(유언서)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3. 유언의 집행

    ☞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 검인절차
     
    위 5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상속등기 및 상속세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상속분쟁 유언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유언절차]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포기]-대법 "부모
    [상속]-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전체게시물: 9,714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564 어제방문자: 978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36,244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