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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유류분]-상속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24 | 조회: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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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속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어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원을 줬다. 그리고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사망했다.
     
    A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증여재산의 행사 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 했을 때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A는 사망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로 계속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으로 후처에게 한 증여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동상속인 B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분으로 증여 시기와 관련 없이 즉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된다.
    반환 범위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되며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된다. 
     
    우리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지나도 소멸된다.
     

    ▲사례에서 C와 D는 얼마를 상속 받을 수 있나.
     
     이 사례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 6000만원(사망 시 잔존재산) + 1억5천만 원 = 2억1000만원이다. E가 받은 9천만 원은 1년 전의 증여이고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B, C, D 각자의 원래 상속분 = 2억1,000만 원 × 1/3 = 7000만 원인데 B는 이미 특별수익분 1억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미 초과해 더는 배분받을 돈이 없다.
     
    따라서 C, D는 일단 남은 재산 6천만 원 × 1/2 = 3천만 원을 각 상속지분으로 배분받게 되며 그런데 그들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본 원래의 상속지분 7000만원의 1/2인 3500만원이 유류분권이다.
    C와 D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각 5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B는 남은 재산 6000만원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C와 D에게 각 500만 원을 반환해줘야 한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상속분쟁이미지624_183931.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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